조회수 : 1372

  • 제1장 總則
  •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① 동창회보의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②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사업

    동창회원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 행사의 소집 개최 지원

    동창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

      () 동창회 회보 발행을 위한 제조업 : 출판(정기간행물)

      () 동창회 보유중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업 : 임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동창회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개별적인  분배를 하지 않는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제4조(주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장 會員
  •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제명)

    ① 회원은 경성공립중학교,서울공립중학교(구제),서울중학교(신제 3년제,서대문중학교 포함),서울고등학교의 졸업자로 한다. 단, 상기 각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동기회 및 총동창회 사무국의 확인을 거친 자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전항의 각 학교의 구 교직원 및 현 교직원으로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동문과 전·현직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서울고등학교 또는 본회와 본회 회원에게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있다. 다만 동창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정적으로 심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회칙 준수 및 발언권과 동창회보 수령권 만을 갖고, 명예회원은 동창회보 수령권과 본회 행사 등에 피초청권 만을 갖는다.

  • 제3장 任員
  • 제8조(임원의 구분 및 임기)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 회장 및 차차기회장 각1명 및 부회장 적정인원(졸업 30주년 이상 해당 기수)

       ㈐ 상무이사 약간 명(졸업 20주년 이상 해당기수)

       ㈑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 후 1년째 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감사는 각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은 해당 동기회에서 추천하여 고문회의 추인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차차기 회장은 본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당연도 3년전 12월말까지 추천을 받아 다음년도 정기총회 이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1년 경과 후 차차기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차기회장은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의결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선출직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선임기수 부회장 중에서고문회의 추천을 받은 임원이 순차적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제4장 會議 및 機構
  • 제11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총회

    ② 이사회(상임이사회, 운영위원회)

    ③ 고문회

    ④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1개월 전후 일자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전체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는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3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임원과 각 기수의 동기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사무국장이 회의록으로 작성 회장, 감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회직 제·개정

      () 회장 및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선출

      ()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임이사회의 직접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들이 인정하는 모바일 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수단을 이용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회의의 목적과 의제를 포함하여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3일 이상 회의를 진행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바일 투표는 참여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동창회장을 보좌하는 집행기관으로 임원 중 감사 2명을 포함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10명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총동창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되고, 차기 회장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운영위원 임원 중에서 기수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임원 선출

       ()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회비 인상 및 감면

       () 회원의 제명

       () 세부 운영규정, 규칙, 지침 등의 제·

       () 기타 동창회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화상 회의를 포함하여 대면 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➆ 운영위원회 결과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5조(고문회)

    ① 고문회는 본회 회장 역임자(당연직)와 고문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중 고문으로 추천된 자(추천직)로 구성하며, 회장과 차기 회장 및 차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추천과 동창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② 고문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의 유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선임기수 고문이 소집한다.

  • 제16조(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장은 동창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의결)

    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18조(동기회 및 지부)

    ① 본회는 동일년도에 졸업한 회원으로 동기회를 구성한다.

    ② 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일직장단위, 직능단위, 동호인단위 또는 국내외 지역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실무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실무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제5장 財政
  • 제20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입회비,임원회비,각 기별 분담 회비,특별찬조금,본회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수입 등으로 한다.

  • 제21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상황은 년1회 이상 동창회보에 게재, 발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회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제6장 附則
  • 제22조(효력)

    ① 본 회칙은 상임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③ 본 회칙 개정 전의 의결사항과 진행사항 내지 추진사업계획 등은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 제정 및 개정

    제정 1956년 2월 28일

    제1차 개정 1964년 9월 5일

    제2차 개정 1966년 9월 3일

    제3차 개정 1968년 9월 7일

    제4차 개정 1973년 5월 19일

    제5차 개정 1978년 5월 13일

    제6차 개정 1980년 12월 11일

    제7차 개정 1988년 3월 9일

    제8차 개정 1992년 4월 13일

    제9차 개정 1995년 3월 10일

    제10차 개정 1997년 3월 28일

    제11차 개정 1998년 3월 25일

    제12차 개정 1998년 12월 10일

    제13차 개정 1999년2월 29일

    제14차 개정 1999년 12월3일

    제15차 개정 2000년 12월4일

    제16차 개정 2003년 1월20일

    제17차 개정 2003년 12월 9일

    제18차 개정 2004년 12월 7일

    제19차 개정 2006년 12월 11일

    제20차 개정 2009년1월 12일

    제21차 개정 2011년1월 17일

    제22차 개정 2014년1월 20일

    제23차 개정 2016년1월 18일

    제24차 개정 2017년1월 16일

    제25차 개정 2019년1월 14일

    26차 개정 2023112

  •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카카오톡 공유 이미지
  •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인스타그램 공유 이미지
  •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페이스북 공유 이미지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