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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인왕장학재단 정관 | ||||||||||||||||||||||||||||||||
제정 1971. 7. 3. 제1차 개정 1975. 7. 8. 제2차 개정 1976. 12. 10. 제3차 개정 1981. 4. 13. 제4차 개정 1984. 8. 22. 제5차 개정 1994. 6. 8. 제6차 개정 2000. 12. 6. 제7차 개정 2001. 7. 31. 제8차 개정 2002. 4. 1. 제9차 개정 2005. 10. 14. 제10차 개정 2006. 7. 25. 제11차 개정 2007. 4. 6. 제12차 개정 2009. 3. 16. 제13차 개정 2009. 8. 17. 제14차 개정 2010. 3. 25. 제15차 개정 2011. 11. 1. 제16차 개정 2014. 2. 26. 제17차 개정 2014. 10. 21. 제18차 개정 2014. 12. 11. 제19차 개정 2015. 3. 24. 제20차 개정 2015. 7. 9. 제21차 개정 2015. 8. 11. 제22차 개정 2015. 11. 26. 제23차 개정 2016. 7. 19. 제24차 개정 2016. 9. 7. 제25차 개정 2019. 8. 22. 제26차 개정 2020. 6. 29. 제27차 개정 2021.10.14. 제28차 개정 2021. 10. 22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고등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왕장학재단'이라 한다. |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제4조(사업) |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
⑴ 장학사업 | ||||||||||||||||||||||||||||||||
⑵ 체육활동 지원 사업 | ||||||||||||||||||||||||||||||||
⑶ 시설 지원 사업 | ||||||||||||||||||||||||||||||||
⑷ 연구, 연수, 학예, 학술, 출판, 문화 활동 및 행사비 등 지원 사업 | ||||||||||||||||||||||||||||||||
⑸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② 제1항 제5호의 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다음 각호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 ||||||||||||||||||||||||||||||||
⑴ 서울고등학교 | ||||||||||||||||||||||||||||||||
⑵ 서울고등학교의 재학생 | ||||||||||||||||||||||||||||||||
⑶ 서울고등학교 졸업생동문(대학 및 대학원재학) | ||||||||||||||||||||||||||||||||
⑷ 서울고등학교 재직 교직원 | ||||||||||||||||||||||||||||||||
⑸ 서울고등학교 졸업생동문의 자녀 중 각급학교 재학생 | ||||||||||||||||||||||||||||||||
⑹ 서울고등학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중 각급학교 재학생 | ||||||||||||||||||||||||||||||||
③ 전 항 각호의 우선적인 수혜자 결정시에는 서울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제2장 재산과 회계 | ||||||||||||||||||||||||||||||||
제6조(재산과 회계)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
⑴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
⑵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획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
⑶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
⑴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 ||||||||||||||||||||||||||||||||
⑵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
④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 ||||||||||||||||||||||||||||||||
제7조(재산의 관리) |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8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
제10조(회계의 원칙) ①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②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
④ 제3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
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
제11조(예상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
제1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의 금지) )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
⑴ 이 법인의 설립자 | ||||||||||||||||||||||||||||||||
⑵ 이 법인의 임원 | ||||||||||||||||||||||||||||||||
⑶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
⑷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제3장 임원 |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
⑴ 이사 10인 | ||||||||||||||||||||||||||||||||
⑵ 감사 2인 |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
제15조(상임이사) | ||||||||||||||||||||||||||||||||
① 제4조의 규정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
제16조(임원의 임기) | ||||||||||||||||||||||||||||||||
①제4조의 규정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
제18조(임원 선임의 제한) |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4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리한다. |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
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
⑵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⑶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
⑷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⑸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
⑹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
제4장 이사회 | ||||||||||||||||||||||||||||||||
제23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
⑤ 사업에 관한 사항 | ||||||||||||||||||||||||||||||||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제24조(의결의 정족수) |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
제25조(의결 제척 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
⑵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
제26조(임원의 선출)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⑴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
⑵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
제29조(서면 결의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
제5장 보칙 | ||||||||||||||||||||||||||||||||
제30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한다. | ||||||||||||||||||||||||||||||||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
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
⑵ 이 법인의 사업 | ||||||||||||||||||||||||||||||||
⑶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의 귀속 | ||||||||||||||||||||||||||||||||
제3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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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부칙(1972. 7. 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7. 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12.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4. 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8. 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6. 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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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위원회 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서울고 발전기금」조성사업에 따라 모금되어 인왕장학재단으로 전입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기금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위원회의 역할】위원회는 기금이 출연목적에 부합한 운용이 되도록 인왕장학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업무】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 ||||||||||||||||||||||||||||||||
⑴ 인왕장학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문업무 | ||||||||||||||||||||||||||||||||
⑵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
⑶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 ||||||||||||||||||||||||||||||||
제2장 위원회 | ||||||||||||||||||||||||||||||||
제4조【구성】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제5조【위원장 등】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기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위원장, 위원의 임기】 | ||||||||||||||||||||||||||||||||
①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③ 결원에 의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제7조【간사】 | ||||||||||||||||||||||||||||||||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 ||||||||||||||||||||||||||||||||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⑴ 위원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 ||||||||||||||||||||||||||||||||
⑵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업무 | ||||||||||||||||||||||||||||||||
제8조【자문사항】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
⑴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 ||||||||||||||||||||||||||||||||
⑵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 | ||||||||||||||||||||||||||||||||
⑶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 ||||||||||||||||||||||||||||||||
② 기금의 운용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⑴ 원금보존을 고려하여 투자 | ||||||||||||||||||||||||||||||||
⑵ 신용등급 AA- 이상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2- 이상의 CP | ||||||||||||||||||||||||||||||||
⑶ 채권비중 기본자산의 70% 이하, 한 종목당 20% 이하. | ||||||||||||||||||||||||||||||||
⑷ 채권, 예금 이외의 자산은 기본자산의 30% 이내 | ||||||||||||||||||||||||||||||||
③ 위원회는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운용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 ||||||||||||||||||||||||||||||||
제9조【자문내용의 집행】위원회의 자문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무국이 집행한다. | ||||||||||||||||||||||||||||||||
제10조【회의】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 ||||||||||||||||||||||||||||||||
제11조【의결정족수】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3장 기금운용 보고 | ||||||||||||||||||||||||||||||||
제12조【의결정족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분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장 보칙 | ||||||||||||||||||||||||||||||||
제13조【규정 제정, 변경】이 규정의 제정, 변경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한다. | ||||||||||||||||||||||||||||||||
제5장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이미 출연된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71년 7월 3일 설립)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동산(주식) | 10,000주 | 10,000,000원 | |
계 | 10,000주 | 10,000,000원 |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종 류 | 발 행 자 | 주 수 | 주당불입액 | 금 액 | 비 고 |
주 식 | 한국상업은행 | 5,000주 | 1,000원 | 5,000,000원 | |
경 남 은 행 | 5,000주 | 1,000원 | 5,000,000원 | | |
계 | | 10,000주 | | 10,000,000원 | |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5. 12. 15. 현재)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 | 1,122,555 | |
계 | | 1,122,555 |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 량 (지적) | 단 가 (원)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 정기예금 | | | 1,122,555 | |
합 계 | | | 1,122,555 | |